개인정보 국외 이전 환경의 변화와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
Article posted in 2025-11-20 17:26:29 | VEAT
디지털 환경에서 글로벌 인프라를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해외에서 처리되는 구조는 이제 흔한 운영 방식이 되었습니다. AWS(Amazon Web Services) 등 해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가 해외 인프라에서 처리·보관·조회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외이전은 그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제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EU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동등성’을 인정함에 따라, 실무 환경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외이전과 관련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외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률·조약·국제협정에 근거가 있는 경우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증 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동등성 인정 국가로의 이전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등성 인정’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국가의 보호 체계가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EU 동등성 인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EU 리전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EU 기업의 데이터를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리전의 위치가 EU 역내인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국외이전 항목의 정확성,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데이터 처리 계약 적정성, 안전성 확보 조치의 실질적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국외이전 제도 변화에 맞추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외이전 고지 사항 검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의 데이터 처리 계약 검토,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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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