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칼럼] K-푸드 수출과 EU PPWR, 포장재 규정 변화의 핵심 정리

Article posted in 2025-11-21 16:06:45 | VEAT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최근 기고를 통해, 2026년 8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이 K-푸드 기업의 수출 실무에 어떠한 실무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WR은 기존의 포장재 지침(PPWD)과 달리 EU 27개국에 동일하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 구조, 부피, 재활용 가능성 등 물리적 요소가 EU 단일 기준에서 평가되며, 국가별 차이를 활용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수출 형태가 D2C인지 B2B인지에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이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은 포장재 적합성 자료, 기술 문서, 공급망 관리 등 전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 변화 요소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2026년부터 적용되는 PFAS 사용 제한으로 인해 대체 코팅재의 기능·안정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운송 및 전자상거래 포장은 공백률 50% 상한을 충족해야 하므로 포장 규격과 물류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 변경이 필요합니다. 셋째, 복합재질 포장은 2030년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단일재질 기반의 설계 전환을 의미합니다. 넷째, PET 용기의 경우 재생원료(rPET) 비율을 충족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조달 구조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재 선택, 금형·패키지 설계, 적재 효율, Shelf-life 검증 등 제조–R&D–물류–구매가 연계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종합하면 PPWR은 단순한 라벨 조정이 아니라 포장재의 설계·조달·검증 체계를 EU 기준에 맞추어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으로, 기업은 포장재 구조와 공급망의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군별 위험 요인을 구분하고, 대체 소재·재질 전환·문서화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수출 안정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한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 포장재 규제와 국제 기준 변화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EU·미국 등 주요 시장의 포장재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책·기술·공급망을 연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은 PPWR·Prop 65·GB 7718 등 글로벌 규제 변화에 맞춘 포장 적합성 검토, 계약·공급망 관리 자문을 제공하며, 식품 기업이 규정에 기반한 포장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EU PPWR 규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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