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상표 무단 도용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11-24 11:04:33 | VEAT

최근에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퇴사자가 고객사의 상표를 도용하여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사가 어떠한 대응방안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 도용행위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상이합니다. 우선 등록된 상표인 경우에는 ① 도용의 대상이 된 상표가 등록상표이고, ② 등록상표와 도용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③ 도용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에 상표법 위반 행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만일 해당 상표가 등록되지 아니한 영업표지에 불과한 경우라면, ① 이러한 표지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고, ②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으며(주지성), ③ 행위자가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고 있고, ④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이 되나요?

A. 해당 상표가 등록 상표일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등록 영업표지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행위의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는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한 세부적인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상표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적된 실무 경험과 스타트업 친화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브랜드 도용이나 유사 상표 사용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안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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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