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상표 무단 도용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11-24 11:04:33 | VEAT
최근에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퇴사자가 고객사의 상표를 도용하여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사가 어떠한 대응방안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 도용행위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상이합니다. 우선 등록된 상표인 경우에는 ① 도용의 대상이 된 상표가 등록상표이고, ② 등록상표와 도용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③ 도용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에 상표법 위반 행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만일 해당 상표가 등록되지 아니한 영업표지에 불과한 경우라면, ① 이러한 표지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고, ②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으며(주지성), ③ 행위자가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고 있고, ④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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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이 되나요? |
법무법인 비트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상표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적된 실무 경험과 스타트업 친화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브랜드 도용이나 유사 상표 사용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안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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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