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케어 유통사와의 독점판매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11-24 17:43:3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의약품 원료를 제조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미국 내 안정적인 판매망을 보유한 글로벌 헬스케어 유통사와의 영문 독점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을 위한 계약서 작성부터 협상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우선 비트는 계약의 핵심 요소인 독점 범위(제품·지역·판매채널·기간)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의약품 원료는 제품군 구분이 모호할 경우 향후 공급 확대, 신제품 적용, 지역 확장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독점권이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와 유통사가 접근할 수 있는 판매채널(소매·도매·B2B)을 명확히 설정하여 공급업체의 시장 확장 전략이 제한되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독점계약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가격 정책은 경쟁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급업체가 미국 내 소매가를 직접 강제할 경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있어, 비트는 공급업체가 권장가격을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유통사가 소매판매가를 공급업체에 통지할 의무를 포함해 브랜드·가격 전략 관리가 가능하도록 안전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는 법적 위험 없이 시장 가격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해외 판매 실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최소주문물량(MOQ) 및 최소지급액(Minimum Payment)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비트는 유통사의 판매활동이 미흡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시정 요구 및 계약 종료가 가능하도록 절차적 장치까지 포함해 공급업체의 사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재료 특성상 중요한 잠재적 하자(latent defect) 와 관련하여 반품 가능 기간, 검수 기준, 하자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공급망에서 중요한 리콜 대응에 관해, 리콜 판단 기준·절차·비용 부담 주체와 각 당사자의 책임 한도(Limitation of Liability)를 세부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는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유통사는 규제기관 대응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바이오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로펌으로, 선임외국변호사를 중심으로 국내법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계약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영문계약에서 흔히 발생하는 표현상의 모호함과 해석 차이를 정확히 짚어내고, 국제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문언 구성과 작성 흐름을 반영해 보다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계약 구조를 제시하는 역량이 강점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해외 유통사와 협상할 때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맞는 계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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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유통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하나요? A. 해외 독점판매계약은 기업의 시장 확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약 범위와 책임 구조가 향후 사업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격 관리, 공급·주문 구조, 품질·리스크 대응 방식 등 전체적인 틀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파트너와의 협상에서는 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맞게 계약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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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