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품 수입정보 무단 분석 및 판매 사안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5-11-27 11:30:0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기능식품 판매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람 가능한 수입 관련 자료를 제3자가 조합 및 분석하여 실제 수입단가와 수입수량을 추정한 뒤 이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 문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비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안내함과 동시에 고객사의 수입단가, 수입물량, 발주 패턴 등의 정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들어간 정보를 부정하게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이러한 법적 판단과 리스크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여 고객사가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에 특화된 법률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업비밀 침해 유형을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수집·가공·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 행위 등 기술적 분석과 법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분쟁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비트는 기술적 이해 및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사안의 구조를 명확히 해석하며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데이터 침해, 데이터 보안 관리, 비인가 접근 등 복합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사안과 법적 요건을 동시에 고려하고 영업비밀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조치, 분쟁 대응, 예방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 웹에서 공개된 정보라면 자유롭게 수집·분석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웹에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가 기업의 비용·노력으로 구축된 서비스 구조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무단 수집은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허용된 이용 목적을 벗어나 취득가공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재판매·재활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출처, 접근 방식, 활용 목적에 따라 적법성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활용 전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