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서 작성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12-01 17:52:06 | VEAT

최근 법무법인 비트는 제조 로봇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제3자에게 개발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업무의 내용, 기간, 결과물에 대한 권리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일치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 기능 명세서 및 개발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 ▲ 진행 보고 및 검수 절차의 체계적 규정 ▲ 명확한 개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었는지를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기능명세서 및 개발 범위가 정확히 규정되지 아니하면 개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될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야 할 기능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의 기능 명세서가 계약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설령 개발의 범위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언제까지 납품하고 검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개발 계약에 따른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일정 단계별로 의뢰사에게 개발 진행 내역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납품 기한과 검수 절차에 대해 규율하는 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약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그 사용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지 아니할 경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뢰사와 개발사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A.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러한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그 사용권에 대해 명시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그 종류별로 상이한 법률의 규율을 받으므로(「저작권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 계약 체결 전에 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스타트업,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고객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술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양한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