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칼럼] K-푸드 수출과 GMO 라벨링(NBFDS), 규제 변화의 핵심 정리
Article posted in 2025-12-04 17:59:36 | VEAT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최근 식품음료신문 기고를 통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로 기존의 ‘DNA 미검출=면제’ 방식이 종료되며 GMO 라벨링(NBFDS) 기준이 근본적으로 재해석됨에 따라, K-푸드 기업의 미국 수출 실무 전반에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은 NBFDS의 핵심 기준이었던 ‘검출 가능한(detectable) DNA’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고도로 정제된 성분이 DNA 미검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라벨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외로 취급되던 옥수수 시럽, 정제유(대두·카놀라), 사탕무 설탕 등 GMO 작물 기반 원재료가 ‘유래(derived from)’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업은 원재료 조달 구조, 가공·정제 공정, 성분 흐름을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기록 기반의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주요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DNA 미검출’ 시험성적서만으로 면제가 인정되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 원재료의 출처를 확인·증명할 수 있는 문서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Derived from Bioengineering” 문구가 자발적 표기를 넘어 의무 문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면 표시면(PDP) 구성 및 BE 심볼 배치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조달–가공–혼합–충전–유통 전체 공정에서의 기록이 요구되며, 필요 시 비(非)GMO 대체 원료 확보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라벨 조정이 아니라 공급망·공정·문서화 기준 전반의 재설계를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이번 규제 변화는 “시험성적서 제출”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체를 관통하는 유래 기반(traceability)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기업은 성분별 위험 요인을 재검토하고, 라벨·광고·온라인 정보 간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NBFDS·PPWR·Prop 65·GB 7718 등 글로벌 식품 규제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원재료 유래 검증, 공급망 기록관리, GMO 라벨링 적합성 점검, 해외 규제 대응 전략 수립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한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을 중심으로, 정책·기술·공급망을 연계한 실질적 자문을 제시하여 K-푸드 기업이 급변하는 미국·EU 시장 요구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EU PPWR 규정, GMO 라벨링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