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해지 시 ‘완성도·기성고·손해배상’의 핵심 쟁점
Article posted in 2025-12-08 16:54:34 | VEAT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합의에 따른 종료가 아닌 일방적 해지가 이루어질 경우, 개발 완성도, 기성고 청구, 손해배상액 산정 등 핵심 쟁점에서 즉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개발 과정의 특성상 요구사항 변경과 기능 범위의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를 ‘완성’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금전적 책임이 크게 달라지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목적물을 완성해야 대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판례는 소프트웨어가 상당 부분 구현되어 보완만으로 실사용이 가능한 수준임에도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성 부분의 대가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7932). 결국 해지 이후의 분쟁에서는 개발물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이행이익 배상 원칙에 따라, 발주사가 다른 개발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사용한 대체 개발 비용, 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기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등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액을 판단할 때 목적물의 완성도, 투입된 인력·비용, 남아 있는 잔여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개발사가 남긴 부분적 성과의 가치 산정도 쉽지 않아 감정 절차가 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대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기능점수(FP) 방식이 널리 사용되지만, 민간 계약에서는 M/M(투입공수) 방식 등 다양한 구조가 혼재하고 있어, 대가 산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산출물 검수 기준, 지체상금율·상한선, 하자보수 범위, 변경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 완성도 판단 기준 설정, 기성고 평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정리 등 복잡한 기술·법률 문제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구조적 특성상 기술적 이해와 법적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초기 계약 체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전문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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