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칼럼] K-푸드 수출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변화, EU 포장재규정 (PPWR) PFAS 대응

Article posted in 2025-12-10 17:23:06 | VEAT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 기고를 통해, 최근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 중 2026년 8월 12일부터 즉시 발효되는 ‘PFAS(과불화화합물) 금지 조항’이 K-푸드 기업의 EU 수출 실무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PFAS 규제는 EU가 식품접촉 포장재 내 PFAS 사용을 정량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그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방유·방수·내열 코팅의 활용을 사실상 금지한 조치입니다. 단일 PFAS 25 ppb, 합계 250 ppb, 총불소(TF) 50 ppm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라면 봉지·컵라면 용기·냉동만두 트레이·종이컵 내측 코팅·치킨 박스 방유지 등 주요 품목의 재질·코팅·첨가제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PFAS는 타깃 분석(Targeted PFAS) + 합계 분석(Sum) + 총불소(TF) 3종 시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시료 인계관리(CoC), 로트 정보, 시험법 버전·LOD·LOQ 등 보고서의 투명성이 결여되면 증빙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PFAS는 대체재 검증과 파일럿 테스트에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기업은 지금 즉시 가공공정(BOM 구조), 코팅·필름·잉크·접착제의 PFAS 노출 가능성, 대체 배리어 적합성을 전사적 차원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주요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우리는 종이라서 안전하다”는 관행적 판단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지·플라스틱·라미네이트·잉크·접착제 전 범위에서 구조적 리스크를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둘째, 벤더의 자가시험이나 과거 성적서는 인정되지 않고, 최근 12개월 내 제3자 성적서 + 로트별 CoC 제출이 필수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공급망–시험–대체재 검증–계약서(부속서)–문서화까지 이어지는 end-to-end 추적(Traceability)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이는 포장 라벨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공정·구매·품질·법무가 모두 개입하는 조직적 개편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이번 PFAS 규제는 포장재의 소재 기반(ingredient-level) 검증과 공급망 기록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만 EU 시장에서 출고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시사점입니다. 기업은 품목별·원자재별 PFAS 위험도를 재분류하고, 시험–대체재 파일럿–벤더 관리–라벨·인쇄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EU PPWR의 핵심 이슈인 PFAS 규제를 포함해 Prop 65, FDA SOI 등 글로벌 무역 장벽에 특화된 심층 대응 자문을 제공합니다. PCQI 및 FSPCA 국제 자격을 보유한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이 주축이 되어, 포장재 기술 검토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자문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현장 전문성에 탄탄한 법률 자문 역량을 결합하여, 기술적 복잡성과 법적 이슈가 얽힌 글로벌 규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EU 포장재규정 (PPWR) 및 PFAS 대응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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