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 전환 및 계약 구조 정비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12-23 18:23:2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강의 콘텐츠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강의 콘텐츠 관련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그동안 외부 공급자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해당 공급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저작권 양도 방식으로 권리 구조를 재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비트는 저작권 양도계약에서 중요한 요소인 양도 대상 저작물의 특정과 관련하여, 추후 권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법리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플랫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양도인이 양도하는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조항, 그리고 강의 제작 및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추가하여, 고객사가 콘텐츠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IT, 플랫폼 등 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권리 귀속 구조와 실제 사업 운영 과정의 저작권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Q. 저작권이용허락계약, 저작권양도계약은 어떻게 다를까요?

A. 저작권이용허락계약은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일정 범위의 ‘이용 권한’만 허락받는 구조인 반면, 저작권양도계약은 저작권 자체를 회사로 이전받는 구조입니다. 콘텐츠를 장기적으로 활용하거나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 어떤 계약 형태가 적합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