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하자와 유지보수 법적 구별의 필요성

Article posted in 2025-12-29 15:16:39 | VEAT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통상적으로 개발 범위, 개발 대금, 납기, 산출물의 귀속과 같은 핵심 조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 개발 완료 이후의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필요 시 협의” 또는 “별도 합의”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정리되거나, 구체적인 계약 체결을 사후로 유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발생하는 다수의 분쟁은 바로 이러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적 공백에서 비롯됩니다.

유지보수 관련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구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는 개발 계약에 따라 완성된 소프트웨어에 계약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는 무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지보수는 정상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전제로 한 사후 관리, 기능 개선, 보안 업데이트, 운영 환경 변화 대응 등을 포함하는 업무로서, 원칙적으로는 개발 계약과는 별도의 유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이와 같은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느 범위까지가 무상 보수이고 어느 시점부터 유상 유지보수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스템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개발사가 언제까지, 어떠한 수준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중단, 데이터 오류, 보안 취약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게 되지만, 개발사는 개발 계약상의 의무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유상 대응을 주장하거나 대응 자체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 계약 종료 이후 소스 코드 접근 권한, 시스템 관리 권한, 추가 작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유지보수 계약이 없는 경우, 추가 작업의 범위와 보수 산정 방식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아 사후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계약을 개발 계약과 구분하여 체결하거나, 최소한 개발 계약 단계에서 유지보수의 기본 구조, 책임 범위,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유지보수는 부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개발 완료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을 포함한 IT 계약 전반에 대한 다수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이후 발생하는 운영·유지보수 국면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구별, 계약 종료 이후 권한 구조, 추가 작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 등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계약 내용을 점검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법적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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