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 시 검토해야 할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적 의무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12-30 16:15:3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해외 사업자(이하 “고객사”)로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 선임 의무 및 국내법상 유의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비트는 가장 주된 쟁점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일일평균이용자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고객사의 트래픽과 매출액 현황을 분석하여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사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매 물품의 성격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하여 드리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판매 예정인 상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매개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 보호법상 필수 준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크로스보더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업자가 직면하는 규제 이슈 전반에 대해 국내 시장 진출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정보통신 및 콘텐츠 유통 규제와 관련하여, 개별 서비스 구조와 법령 적용 요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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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사업자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A.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나 디지털 채널을 통해 상품·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 대상의 성격과 사업 구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매체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선임 여부를 포함한 관련 의무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 법률 자문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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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