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분쟁] IT·플랫폼 외주 개발 계약에서 살펴보는 하도급법 주요 조항과 유의사항

Article posted in 2026-01-20 17:28:43 | VEAT

IT·플랫폼 산업을 중심으로 외주 개발, 유지보수, 콘텐츠 제작, 시스템 운영 등 용역 위탁 형태의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기업 간 거래 구조는 점차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해당 계약이 단순한 외주나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는 인식하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적용 가능성을 간과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전형적인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로 이어지는 재하도급 구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별도의 발주자 없이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서상 ‘외주계약’, ‘용역계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사업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대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 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특히 엄격하게 규율하는 영역은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의 원사업자 우월적 지위 남용입니다. 하도급법 제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 명목으로 금액을 사전 공제하는 방식, 차별적 대금 결정, 허위 견적 제시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도급법은 대금 결정 단계에 그치지 않고, 거래 이행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방적 행위 역시 규율합니다. 원사업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이나 장비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제5조),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위탁을 취소하거나 납품된 결과물의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행위(제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제11조)는 모두 위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법은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 전반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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