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칼럼] EU PPWR 2030, rPET 의무가 바꾸는 K-푸드 포장·조달 전략
Article posted in 2026-01-21 15:43:32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 기고를 통해, PPWR 체계에서 2030년부터 본격화되는 재생원료(rPET) 의무화가 K-푸드 수출기업의 포장 조달·품질·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WR 체계에서 2030년부터 적용되는 rPET 의무는 친환경 권고가 아닌 EU 시장 진입을 위한 실질적 요건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일사용 PET 음료병에는 최소 30%의 재생 PET 사용이 요구되며, 2040년에는 그 비율이 65%까지 확대됩니다. 문제는 재생 플라스틱 자체가 아니라, 식품 접촉이 가능한 Food-grade rPET의 구조적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글로벌 음료·식품 대기업들은 이미 2030년 목표 달성을 전제로 Food-grade rPET 물량을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으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응이 늦어질수록 수출 기업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신재 대비 과도한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rPET는 가격보다 도입 시점과 공급 접근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응 전략은 스팟 구매가 아닌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을 통한 공급 안정화입니다. 연간 물량과 계약 기간 설정, 신재 PET 가격 지수에 연동된 가격 공식, 고유점도(IV)·색도·냄새·이행 기준 등 품질 스펙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원자재 구매를 넘어, 향후 EU 수출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공급망 설계에 해당합니다.
한편 rPET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는 단순한 포장 단가 상승으로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공백률 개선에 따른 물류비 절감, 모노머티리얼 설계를 통한 EPR 부담 완화, 포장 사양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까지 함께 고려하면, 총소유비용(TCO) 관점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변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rPET 의무는 ‘원가 부담’이 아니라, EU 시장에 남기 위한 입장 조건이자 전략적 선택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식품규제컨설팅팀은 EU PPWR, PFAS, 공백률·재활용 설계, rPET 의무 등 글로벌 포장재 규제를 식품 규제 정책, 산업 구조, 공급망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법학박사로서 식품 안전 및 규제 제도 분야의 정책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 온 전문가로, 식품안전 규제 관련 학계·정부 위원회 활동과 글로벌 식품 규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와 현장을 연결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비트는 포장 적합성 검토, 시험·증빙 체계 구축, 공급사 계약 구조 설계까지 연계한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며 K-푸드 수출 기업의 규제 대응과 안정적인 EU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EU PPWR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