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로펌] 하도급법으로 살펴보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관련 핵심조항(서면의 발급 및 보존, 선급금 부당반품 금지)
Article posted in 2026-01-26 15:15:27 | VEAT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외주 개발, 공동 개발, 유지보수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 구조를 전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이를 단순한 용역 계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거래 구조에 따라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전형적인 재하도급 구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발주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제조·시공 또는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형식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이 하도급법상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여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부분은 서면의 발급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계약의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따르면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실제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나 이메일, 메신저 지시만으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사후적으로 서면 미교부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선급금의 지급입니다. 하도급법 제6조 하도급계약의 선급금의 지급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산 문제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 결과물과 관련하여 부당반품의 금지 역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도급법 제10조 하도급계약의 부당반품의 금지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결과물을 반품하거나, 검사 기준을 불명확하게 정해 불합격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특성상 검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러한 구조는 부당반품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이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단계부터 서면 교부, 대금 지급 구조, 검수 및 결과물 처리 방식까지 하도급법을 전제로 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전에 이러한 요소를 점검하고 정비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와 개발자·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로펌으로, IT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플랫폼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계약 구조와 하도급·공정거래 규제 이슈를 실무 중심으로 자문해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비롯해 서면의 발급, 선급금의 지급, 부당반품의 금지 등 핵심 쟁점을 계약 이행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분쟁·소송 단계에서는 하도급법과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Asia Business Law Journal의 2025 Korea Law Firm Awards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사이버 보안(Data Compliance & Cybersecurity), 기술·미디어·통신(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분야 선정으로도 이어져, IT·플랫폼 산업의 복합적인 계약 구조와 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자문 역량이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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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