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칼럼] 2026 미국 식품 수출, GLP-1(비만치료제)·세포배양 신시장 규제 전략
Article posted in 2026-01-27 17:59:08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 기고를 통해, 2026년을 전후한 미국 식품 수출 환경의 GLP-1(비만치료제) 연관 식품과 세포배양식품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기업이 갖춰야 할 대응 논리와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식품 시장에서 주목받는 세포배양식품과 GLP-1 연관 식품은 공통적으로 제도와 관행이 아직 고정되지 않은 영역에 속합니다. 이들 시장에서는 규정을 단순히 ‘따르는 것’보다, 초기 진입을 통해 안전성 기준과 유통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세포배양식품이 정부 인허가와 기준 설정을 중심으로 한 제도 구축의 문제라면, GLP-1 연관 식품은 이미 작동 중인 시장 안에서 다양한 규제 주체와 분쟁 가능성을 관리해야 하는 실전형 시장이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시장에서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허가 이후입니다. FDA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품의 표현이나 마케팅을 보호해 주지 않으며, 실제 판단은 FTC의 광고 규제, 주(州) 단위 법 집행, 소비자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GLP-1과 연계된 식품의 경우, 약물과의 효과 비교나 대체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은 빠르게 문제 될 수 있어, 약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와 영양 관리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유통 플랫폼에 이미 존재하는 사례를 기준 삼아 안전성을 판단하는 접근 역시 장기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지점은 규제 대응 자료의 성격 차이입니다. FDA에 제출하는 안전성 중심 자료는 시장 진입을 위한 요건일 뿐, 광고나 효능 주장에 대한 방어 논리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효능 주장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검증 수준을 요구하며, 이러한 근거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홍보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는 제품 출시와 동시에 규제·분쟁에 대비한 근거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작동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은 변화하는 미국 식품 규제 환경과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미국 FSVP-QI, PCHF-PCQI(FSPCA)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글로벌 식품 규제 실무 경험과 산업 동향 분석을 토대로 식품 트렌드와 수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 규제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