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구조를 고려한 RCPS(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2-02 18:12:4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는 엑셀러레이터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RCPS(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전제로 RCPS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투자 대상의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과정을 수반하는 만큼, 투자계약 단계에서 해당 전환 과정과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에 본 사안에서 고객사는 RCPS(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계약상 특약사항을 통해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고객사의 사업 내용과 법인전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RCPS 인수계약서에 법인전환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계약 구조의 반영을 중심으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 전환 과정과 관련된 핵심 사항들이 투자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비트는, 법인 전환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피투자회사의 법인전환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투자자와 회사 모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RCPS 인수계약서를 포함한 투자계약 및 M&A 자문 과정에서, 특수한 상황과 계약 구조와 주요 조항 전반을 대상으로 한 법률 검토를 수행해 온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법인전환 등 구조적 변동이 예정된 상황에서,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투자자 권리 조항 등의 거래 구조를 중심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투자 관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검토 역량과 축적된 투자·M&A 자문 경험은 리걸타임즈가 발표한 2025 Corporate and M&A 분야 리그테이블 선정으로 이어지며, 투자·M&A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투자 계약,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리스크 검토 등을 포함한 투자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