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드라마 공동제작 영문계약서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2-10 17:12:1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전문업체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미국 제작사의 숏폼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과정에서 숏폼 드라마 공동제작 영문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고객사는 미국 제작사가 제공한 영문계약서를 계약 초안으로 제시받은 상황이었으며, 양사 간 협의된 제작 조건이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해당 공동제작영문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형식상 공동제작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특정 당사자에게 권한이나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는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본 계약이 기존 작품의 리메이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리메이크 대상이 되는 원작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범위가 계약 문언상 충분히 구체화되어 향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원작 특정 문제는 공동제작 과정에서 원작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원작자인 미국 제작사가 공동제작자로서 제작 과정 전반에서 부담해야 할 역할과 협조 의무가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역시 주요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제작 구조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제작 비용 부담 구조를 중심으로, 기본 제작비와 추가 비용 발생 시 승인 절차 및 부담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제작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해지 시 권리 관계,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사업 계획과 리스크 감내 범위를 기준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숏폼 드라마·콘텐츠 리메이크·공동제작계약서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사업 관련 전반에서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영문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공동제작, 리메이크, 라이선스 계약에서 형식과 실질이 괴리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재정렬하고, 제작·유통·권리 관리 단계까지 이어지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중심의 접근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된 법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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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제작계약서에서 ‘공동제작’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권리와 책임도 자동으로 공동이 되나요? A. 계약서에 공동제작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실제 권리 귀속과 책임 범위는 개별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부담, 제작 의사결정 권한, 지식재산권 귀속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동제작의 실질이 결정되므로, 계약 체결 전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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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