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표시의무, 우리 서비스도 해당될까?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준
Article posted in 2026-02-12 15:40:42 | VEAT
생성형 AI가 콘텐츠 제작·고객 응대·마케팅 자동화 등 다양한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물이 사람의 창작물인지, AI가 생성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핵심 규제로 두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모든 AI 이용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해 결과물을 생성하는 일반 이용자나 기업 내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AI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표시의무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며, 사업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텍스트 문구·워터마크·음성 안내 등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 (2) C2PA·IPTC 표준 기반 메타데이터 삽입이나 디지털 워터마킹 등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입니다. 한편 업무 효율화를 위해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로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서비스 제공 방식과 이용 범위를 기준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구조를 전제로, 인공지능사업자 해당 여부, 생성형 AI 표시의무 적용 범위, 표시 방식(문구·UI·메타데이터) 설계를 포함한 실무 대응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AI·데이터 기업의 고문·자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최성호 대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AI 대응팀을 구성하여 기술적 구조와 규제 체계를 함께 분석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표시의무와 관련하여 사업 모델 단계에서부터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서비스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AI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