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활용 헬스케어 광고, 인공지능기본법 적용 여부 검토 자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2-23 15:42:5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회사인 고객사로부터, 광고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디지털 마케팅 효율화를 위해 광고 이미지와 문구 초안을 생성형 AI로 제작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① 해당 활용이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이용사업자’ 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②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의무 및 투명성 확보 의무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고객사의 생성형AI 활용 방식이 외부에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내부 업무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는지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광고 기획·제작·게시 전 과정의 흐름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의 생성형 AI 활용 행위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생성형AI를 단순 이용하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 해당성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생성물 표시 의무, 투명성 확보 의무 및 제32조 이하 안전성·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조항은 원칙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해당 지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 의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AI·데이터 기업을 지속적으로 자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이해와 규제 해석을 결합한 인공지능 분야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조은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안일운 파트너변호사를 중심으로 AI 대응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플랫폼·데이터 규제 등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관련 실제 서비스 구조와 기술 구현 방식까지 고려하여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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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고 제작에 생성형 AI를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가 적용되나요? A.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기본법상 주요 의무 조항은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이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외부에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의무와 별개로 광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고려한 내부 기준 마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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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