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존에 놓인 디지털자산 결제 서비스에 대한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3-09 09:53:4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한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해외에서 발급된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수단을 국내 가맹점에서도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구조가 국내 법령상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기초로 결제가 이루어지되, 실제 국내 가맹점에서는 원화 결제 또는 기존 카드 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법령 체계상 어떠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결제 구조 자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이 결제 시점에 어떤 주체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차감되거나 전환되는지, ▲ 해외 발급 주체와 국내 결제 인프라 운영 주체 사이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 국내 가맹점에서의 승인 및 정산 절차가 기존 신용카드 거래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사업구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신용카드 관련 규제, 전자금융 관련 법령, 디지털 자산 관련 규율 등 복수의 법령이 교차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일 법령으로 명확히 설명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각 법령의 적용 요건과 감독당국의 해석 경향을 함께 고려하여 규제의 중첩 또는 충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별도의 명확한 규율이 정립된 영역이 아닌 소위 회색지대(Grey Zone)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조문 해석에 그치지 않고, 각 법령의 체계와 입법 취지를 함께 검토하여 해당 서비스 모델이 어떠한 법적 성격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적법성 판단을 넘어, 사업자가 향후 서비스 설계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기도 하였습니다.

Q. 디지털자산이란?

A. 디지털자산이란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단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은 제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은 정형화된 규율 체계가 명확히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핀테크, 전자금융,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도 사업 구조 전반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규제 체계와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법률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