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AI 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기준
Article posted in 2026-03-09 18:53:10 | VEAT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업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로서는 자사가 법률상 어떤 지위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특히 기업은 자사가 AI 이용자인지, 아니면 규제 의무의 직접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사업자인지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I 서비스를 내부 업무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외부에서 제공받은 AI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축한 뒤 이를 다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규제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중심으로 주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인공지능사업자에는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뿐 아니라, 외부에서 제공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구축·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반면 AI 결과물을 내부적으로 활용하거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용자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용자에 해당함에도 과도한 규제 부담을 전제로 내부 체계를 설계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실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 생성물 관련 표시 문제 등 다양한 규제 이슈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 규제는 법률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서비스 구조, 사업 모델, 외부 제공 방식, 운영 목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생성물 표시의무가 적용되는지, 향후 사업 확장에 따라 규제 지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AI 관련 사업 구조와 규제 이슈를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AI·데이터 기업에 대한 고문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규제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AI 법률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변호사 등 AI 법률 전문가들이 기술 구조와 법적 쟁점을 함께 고려하며, AI 기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생성물 표시의무 검토, 서비스 구조에 적합한 컴플라이언스 설계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등 인공지능 서비스 규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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