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 기업은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
Article posted in 2026-03-12 15:31:49 | VEAT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 다양한 AI콘텐츠가 손쉽게 생성·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은 편의성과 혁신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오남용, 딥페이크 악용, 아동·청소년 보호 등 새로운 법적 과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협의체(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되었고, 한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등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전반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선언문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핵심 원칙으로 ①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②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③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④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AI콘텐츠를 생성·제공하는 서비스라면, 기술적 완성도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의 운영체계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와 제한사항은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 신고·삭제 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동·청소년 보호조치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플랫폼·IT 서비스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생성형인공지능, AI콘텐츠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 분석, 규제 적용 여부 검토, 운영정책 정비, 내부 대응체계 마련 등 기업 운영 전반에서 필요한 검토를 수행하며, 실제 사업 모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AI·데이터 기업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으며, 기술적 이해와 법적 분석을 함께 갖춘 전문 인력의 협업을 통해 기업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최성호 대표변호사, 개인정보보호 분야 자문 경험과 AI·리걸테크 관련 대외 활동을 보유한 조은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안일운 파트너변호사를 중심으로 AI 대응팀을 구성하여 기술 구조에 대한 이해와 법적 분석을 결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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