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AI 콘텐츠 활용에 따른 저작권 귀속과 딥페이크 리스크

Article posted in 2026-03-20 12:32:32 | VEAT

최근에는 인공지능(이하 “AI”)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영상 편집, 음성 합성 기술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로서는 서비스 구조상 어떠한 법적 쟁점이 수반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특히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딥페이크를 비롯한 AI 활용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책임과 분쟁 위험이 문제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AI를 활용하는 방식과 결과물의 제공 구조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I 서비스를 통해 이미지나 텍스트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결과물 자체보다 학습데이터, 얼굴·음성의 사용 방식, 외부 제공 형태 등에 따라 복수의 법적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이용자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결과물에 대한 창작적 기여 여부와 그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생성물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와,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딥페이크 기술은 허위 음성 합성, 무단 학습데이터 사용, 동의 없는 얼굴·음성 활용 등으로 민형사상 분쟁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저작권뿐 아니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 명예훼손, 부정경쟁방지법상 이슈까지 복수의 법적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쟁점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법률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생성 과정, 이용자 기여, 학습데이터 활용, 얼굴·음성 사용, 서비스 구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과 권리 귀속 구조를 비롯해 약관·계약서상 권리 및 책임 조항, 딥페이크 활용에 따른 가이드라인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본법, 학습데이터, 개인정보, 저작권, SaaS·클라우드 계약, 생성형 AI 표시 의무 등 AI 관련 법률 영역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일운 변호사, 조은별 변호사, 양은호 기술고문 등 AI 분야에 대한 법률·기술 이해를 갖춘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어 리스크 분석부터 대응 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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