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AT GUIDE] 2026년 벤처기업법 및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살펴보는 제도 변화, 기업 체크 포인트

Article posted in 2026-04-13 12:18:52 | VEAT

2025년 말 정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벤처기업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및 그 하위 법령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항은 이미 시행 중이고, 일부 개정사항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 과제는 후속 입법 단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벤처기업법 및 벤처투자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톡옵션과 투자 제도처럼 실무적으로 자주 검토하게 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각 개정사항을 시행 시점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이미 시행중인 벤처기업법 개정 사항, 눈 여겨 볼 부분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해서는 올해초부터 이미 시행 중인 변화가 있습니다.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1인당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 기준으로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그 행사차익의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벤처기업법령에 따르면 그 한도액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자본 여력이 크지 않은 초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현금 보상만으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기반 보상을 보다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인력이나 주요 임직원에 대한 보상 설계 측면에서는 실무상 활용 가능성이 이전보다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 확대만 보고 바로 제도 운영을 변경하기보다는, 현재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기존 임직원 주식 보상 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운영 구조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상 사전동의권 조항과의 관계는 어떤지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스톡옵션 부여 과정에서는 ▲ 권면액 이상인지 여부, ▲ 현행 법령상 결의 절차, ▲ 신고 요건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제도 확대의 의미와 실제 적용 가능성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벤처투자법 개정 사항, 미리 준비할 부분은?

#1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기간 완화

2026년 7월 1일부터는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라 여러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 실무와 벤처 생태계 운영과 관련해 기업이 함께 살펴볼 만한 변화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이 완화됩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하 총칭하여 ‘벤처투자회사등’)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이 종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벤처투자회사등은 등록 후 3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할 의무가 있었으나,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라 이러한 투자의무의 이행기한이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의무 이행기간의 변화로 인하여 벤처투자회사등의 자금 운용 탄력성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운용 주체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이나 회수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투자 일정과 전략을 설계할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연대책임 금지 규정의 상향입법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연대책임 금지 규정의 상향 입법입니다. 기존에도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등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였으나, 이와 같은 규정은 벤처투자법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에서는 이와 같은 연대책임 제한 규정을 벤처투자법 본문, 즉, 법률로 상향입법 하였습니다.

그동안 투자업계에서는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주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관련 금지 규정을 법률에 직접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어, 기존 투자계약 또는 신규 계약 체결 시 관련 조항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 외 개정사항
이와 함께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근거 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관리주체에 대한 벤처투자조합 출자 요청 근거 규정 등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접적으로 당장 모든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성격이라기보다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금 흐름과 운용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쟁점, 무엇을 봐야 할까요?

#1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재 시행 중인 규정과는 별도로, 향후 입법 여부에 따라 기업 실무와 연결될 수 있는 쟁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톡옵션 행사 제한기한(cliff) 완화와 벤처기업 인정 범위 확대가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2026. 1. 27. 벤처기업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2026. 1. 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해당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2가지입니다. ①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정관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상만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부여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스톡옵션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을 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스톡옵션 행사 제한기간(cliff)이라 합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행사 제한기한(cliff)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 내부의 스톡옵션 운영 방식에도 일정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 제한기한(cliff) 단축을 내부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 기존 투자계약이나 투자자와의 협의 구조, 업계 관행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입법안 단계에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실제 법안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이를 확정된 제도 변화로 보기보다는, 향후 입법 동향을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정관, 부여계획, 기존 계약 구조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정부가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상 추진 과제

또 하나 함께 볼 부분은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입니다. 현재는 중소기업만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기업은 벤처기업 지위와 함께 각종 특례나 지원제도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그 세부 추진 과제로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 과제가 현실화될 경우,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관련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전환한 기업이라면, 이러한 입법 동향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1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이라면, 우선 스톡옵션 시가 미만 발행 한도 확대가 사내 스톡옵션 보상 구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관상 스톡옵션 관련 조항, 기존 부여 계획, 향후 핵심 인재 채용 계획을 함께 검토해 두면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스톡옵션 행사 제한기간이 단축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실제 내부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보다 유연한 보상 설계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기존 투자자와의 관계, 투자계약 구조, 업계 관행과의 정합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 절차가 보다 유연해지는 방향이 제도화될 경우에는, 부여 속도 자체보다도 전체 한도와 사용 계획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여된 수량, 향후 채용 계획, 추가 보상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운영 기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의 경우

VC, 액셀러레이터,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벤처투자법 개정 내용이 보다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의무 이행기간 완화, 연대책임 금지 규정의 상향입법, 법정기금 출자 범위 확대 등은 펀드 운용 및 투자계약 실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계약서와 내부 운용 기준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성장 단계 기업이라면, 벤처기업 인정 범위 확대 입법이 실제로 추진될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벤처기업 지위 유지 여부가 인재 보상 구조나 각종 지원 제도 활용 방식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이번 벤처기업법·벤처투자법 개정은 단순한 문언 정비에 그치기보다, 벤처 생태계 운영 방식과 인재 보상, 투자 실무 전반과도 맞닿아 있는 제도 정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이 같은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각 기업이나 투자 주체로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항과 시행 예정인 사항, 그리고 입법 추진 단계에 있는 과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스타트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 벤처기업법 및 벤처투자법과 관련한 정관 정비, 스톡옵션 및 임직원 보상 제도 설계, 투자계약 및 주주간계약 검토, 연대책임 약정 점검, 벤처확인 관련 이슈 검토 등 기업 상황에 맞춘 실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법무 및 M&A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리걸타임즈 2025 Corporate and M&A 리그테이블에 다년간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비트 기업자문팀이 2026년 4월 13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벤처기업법·벤처투자법 관련 개정사항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추진 중인 입법 과제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