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취득·사용·누설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5도11906 판결

Article posted in 2026-04-17 12:18:51 | VEAT

첨단기술 산업에서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와 노하우는 단순한 내부 정보가 아니라 시장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임직원의 이직이나 협업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외부로 이전되는 경우, 그 행위가 단순한 자료 공유에 불과한지, 아니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 분쟁과 형사 대응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은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자 재직 중이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자료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뒤, 자신이 취득한 자료를 카카오톡 단체방, 이메일, USB 등의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이후 중국 회사로 이직하여 이를 활용해 부품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공동정범 사이의 자료 전달행위를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내부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영업비밀 ‘사용’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취득’, ‘사용’, ‘누설’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입법 취지 역시 처벌 대상 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취득은 반드시 실제 사용까지 나아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누설·취득을 거쳐 사용에 이르는 경우 법익 침해의 정도와 불법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이 각각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행위의 구조를 세분화하여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자료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만 시선이 집중되지만, 대법원은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자료의 전달과 확보 과정 역시 독립적인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정범 사이에서 주고받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공동 작업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개의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영업비밀 사건의 심리와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이직이나 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적 자료의 저장·전송·공유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료의 이동 경로, 전달 방식, 사용 정황을 나누어 입증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소스코드, 제조공정, 내부 사업자료 등 영업상 중요한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서, 단순히 자료의 외부 반출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성, 비밀관리성, 자료의 취득·전달·사용 구조, 전자적 증거의 생성 및 이동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쟁점을 정교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상 분쟁 대응과 형사 리스크 검토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영업비밀 누설, 취득, 사용이 각각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사건 구조에 맞게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기업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증거 확보, 사실관계 정리, 소송 및 수사 대응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과 같이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리스크 점검이나 소송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 기업소송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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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