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발행사의 국내 거래소 상장을 위한 토큰 증권성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5-04 10:06:3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하여 플랫폼 토큰을 발행할 예정인 해외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당 가상자산의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신청 절차에 필요한 토큰증권성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관한 국내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을 분석하는 것에 더하여, 2026년 3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Application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to Certain Types of Crypto Assets and Certain Transactions Involving Crypto Assets」해석 지침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SEC 해석 지침은 특정 유형의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미국 연방증권법 적용과 관련하여, 암호자산 자체의 법적 성격과 투자계약 관련성, 특정 암호자산 거래 유형에 대한 적용 방향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국내외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거래지원 신청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 구조와 플랫폼 내 역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 발행사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거래소 제출을 위한 국문 날인본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내부 검토 및 참고를 위한 영문본 의견서도 별도로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검토의 충실도와 절차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Q. 증권성이란 무엇이고, 왜 거래지원 심사에서 중요할까요?

A. 증권성이란 특정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특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만약 해당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거래지원 심사의 주요 검토 항목이 됩니다. 증권성 판단은 가상자산의 구조와 발행 방식, 이용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토큰 발행 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가상자산 규제 동향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Binance Holdings Limited 선임 법률고문 등의 경력을 보유한 송우석 선임 외국변호사와 함께, 해외 가상자산 발행 기업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실무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성 검토 및 가상자산 거래지원 신청 절차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