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변호사 칼럼]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침해 없이 활용할 수 있을까?

Article posted in 2026-05-04 10:09:19 | VEAT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저작권법상 책임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크롤링, 데이터 저장, 전처리, 복제 행위가 저작권법상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는 기업 실무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추세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저작물 학습과 AI 저작권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기술 기업에만 국한된 이슈라고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입니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구조와 데이터 이용 방식, 저작물의 양태에 대한 판단기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AI 학습데이터 수집, 왜 복제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체로 대량의 텍스트, 이미지, 음원,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저장·가공·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학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물이 학습데이터로 포함되고 저장 및 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경우에 따라 복제권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크롤링은 웹상에 공개된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생성형 AI 개발이나 운영 과정에서도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유로운 수집과 이용이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저작물을 수집한 뒤 이를 저장·가공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은, 저작권법상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정이용 판단기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단순히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변형적 이용'인지, 그리고 원저작물의 현재 및 잠재적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시장가치를 훼손하는지 등을 중요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즉,생성형 AI 저작권 문제는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기업이 생성형 AI 학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쟁점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법의 관계는 기술적 가능성만이 아니라, 데이터 이용 방식과 권리 보호의 균형 속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크롤링, 복제권, AI 저작권과 같은 쟁점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기보다 하나의 서비스 구조 안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은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관련 이슈를 보다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인공지능 AI 특화 법무법인의 역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문제는 단순한 저작권 해석에 그치지 않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구조와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크롤링, 데이터 수집, 저장, 전처리, 학습, 출력, 서비스 제공 구조 전반이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법률 해석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기술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함께 요구되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기술 구조와 법적 규율이 밀접하게 맞물리는 영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의 저작권 분야 경험을 더해, 생성형 AI와 저작권이 교차하는 사안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법률 검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크롤링, 복제권, AI 학습데이터 활용과 같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여부 및 공정이용 판단 기준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법리와 기술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접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기술·저작권 융합 이슈에 대해 기업의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활용 방식까지 고려한 실무 중심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ABLJ ‘2025 Korea Law Firm Awards’에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사이버 보안 부문과 기술·미디어·통신 부문에 동시 선정된 바 있어, 데이터·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