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PS 투자 신주인수계약서 검토 및 주주간계약서 권리 관계 정리 자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5-07 18:08:2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가 RCPS 투자사가 피투자기업의 RCPS(상환전환우선주)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투자에 사용될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피투자기업과 투자 조건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피투자기업 측은 고객사의 표준계약서에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법무법인 비트는 수정된 계약서를 검토하여 고객사의 표준계약서 대비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에 불리하게 수정되었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조항, 향후 투자자로서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 등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피투자기업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법무법인 비트는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문구 조정과 더불어 투자 조건과 계약 구조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서 전반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투자에는 기존 투자자들의 권리의무 관계도 함께 고려하여, 고객사와 기존 투자자들 사이의 권리·의무가 상충하지 않도록, 복수의 투자자 간 관계를 하나의 주주간계약서로 일원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이후 주주 간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검토하고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

Q. RCPS 투자계약서 검토 시 어떤 부분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A. RCPS 투자계약은 전환권, 상환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등 다양한 권리가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각 권리의 행사 조건과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가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속 투자에서는 신규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의 권리가 중첩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서 체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투자, 벤처캐피탈 투자 및 M&A 분야에서 다양한 투자계약 검토와 거래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건수 기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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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