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변호사 칼럼]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하자담보책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계약서 작성 포인트

Article posted in 2026-05-08 16:03:45 | VEAT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자담보책임은 계약 종료 이후 발주사와 개발사 간에 빈번하게 충돌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무형의 결과물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개발 특성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완성 기준과 하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이유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 때 하자담보책임은 완성된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개발사가 일정 범위에서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완성’과 ‘하자’의 기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오류나 기능 미구현이 계약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발주사의 추가 요청이나 사후 기획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계약서,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정의서 등 계약 관련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는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역시 하자의 중대성과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정리해야 할 사항

하자담보책임 분쟁은 계약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두었는지에 따라 그 범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능 명세서와 요구사항 정의서를 통한 구현 범위 확정, 완성 여부를 판단할 검수 기준과 절차,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계약 이후 변경 요청의 처리 방식은 계약서에 미리 정리해두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결국 무엇을 만들기로 했는지, 어떤 상태를 하자로 볼 것인지, 보수 의무는 언제까지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를 비롯해 공학적 배경을 갖춘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하도급계약, 기능 변경 및 추가 개발 분쟁 등에 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능 명세부터 검수 절차, 하자보수 범위까지 실무상 필요한 기준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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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