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 결격사유 확인 후 보정 없이 마무리한 설립등기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5-15 12:00:5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회사 설립등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고객사의 자본금 규모, 감사선임 여부, 이사·감사의 발기인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이번 설립등기에 필요한 절차 범위와 준비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창업자 전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뒤 그대로 이사에 취임하는 구조에서는 상법 제298조에 따른 조사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감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임된 이사·감사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에 의한 조사보고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객사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비트는 조사보고 절차만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관 작성, 주식 인수, 이사·감사 선임 등 설립 전반의 구조가 상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등기 신청 단계에서 보정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무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포함한 설립등기 서류 일체를 취합·점검하고, 보정명령 없이 설립등기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Q. 공동창업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그대로 이사가 되는 경우, 조사보고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이사 전원이 조사보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감사가 없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대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상호 및 목적 확인, 설립 구조 검토, 정관 및 등기 서류 구성, 조사보고 절차 확인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기업과 스타트업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업등기 실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등기 절차가 보정 없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