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임원 퇴직 제한 합의서 작성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5-15 20:24:1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시리즈A 투자유치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퇴직임원 퇴직 제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등기 이사의 해임 및 퇴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 계약서에 규정된 이해관계인 퇴직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각 투자기관, 회사, 해당 이해관계인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기존 투자계약서상 퇴직 조항 및 이에 따른 위약벌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가 필요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을 다른 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잔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존 투자계약상의 의무의 효력은 유지도록 하여 투자자와 고객사 양측이 합의 이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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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계약서의 퇴직 제한 조항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는 창업자나 핵심 경영진을 이해관계인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회사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 제한, 위약벌, 경업금지 의무는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가 많아, 하나의 조항만 따로 살펴보기보다 계약 전체의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의 설립부터 엑시트까지 전 단계에 걸쳐 투자계약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ALB Korea Law Awards 2025 Korea Deal Firm of the Year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계약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투자 사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 합의서 작성 등 투자 계약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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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