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유자가 동의 없이 진행한 민사소송의 성공보수 지급 청구를 방어한 승소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5-18 17:17:5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토지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제기한 민사소송 이후, 해당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이 공유자 전원에게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송을 의뢰하지 않은 피고 공유자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공유자는 대상 토지에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은, 해당 소송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공유자 전원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특히 해당 성공보수 채무가 공유자 전원의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특정 공유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공유물 보존행위로 인해 공동의 이익이 발생한 이상 다른 공유자들 역시 성공보수 전부에 대해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의뢰인들이 해당 민사소송이나 변호사 수임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및 소송을 진행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송 진행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승낙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비트는 이 사건에서 다른 공유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 채무까지 당연히 공유자 전원의 불가분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상 소송이 다른 공유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들에게 성공보수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검사장 출신 김태은 대표 변호사 및 리걸타임즈 ‘Rising Stars 2026' 선정된 변준석 수석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기업 분쟁 및 민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간 공동사업, 공동 투자, 공동 자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분쟁과 계약상 책임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 자산 구조에서는 소송 자체보다 이후 발생하는 비용 정산과 책임 귀속 문제가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비트는 계약 구조와 이해관계인의 관계, 분쟁 이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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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물 관련 소송에서 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다른 공유자도 변호사 성공보수를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 A.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해당 소송이나 수임계약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전에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면, 성공보수 채무까지 공유자 전원의 불가분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임계약의 당사자, 소송 진행 경위, 추정적 의사 합치 여부, 긴급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유물 민사소송, 성공보수 지급 청구, 불가분채무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