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변호사] 도메인이름 분쟁,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는 법적 쟁점

Article posted in 2026-05-26 17:59:40 | VEAT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도메인은 단순한 웹 주소가 아니라 기업의 상호·브랜드와 결합된 식별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이 때문에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은 IT 계약이나 소프트웨어 운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도메인 분쟁에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는 이유

도메인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여부가 검토됩니다. 침해 인정을 위해서는 문제된 표지가 등록상표에 해당하는지, 도메인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양 표지 및 관련 상품·서비스업 사이의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도메인이름은 그 자체로 인터넷 주소의 기능을 하지만, 실제 웹사이트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상표적 사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도메인이 어떤 웹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실제 어떤 상품·서비스와 함께 사용되는지, 이용자의 출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권리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구제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와 분쟁해결 수단

소비자 혼동 유발, 상표의 식별력·명성 훼손, 정당한 권원 있는 자의 도메인 사용을 방해할 목적의 등록·보유·이전·사용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용금지, 등록말소,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 이용자 혼동, 브랜드 가치 훼손,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국내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법원 소송에 비해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서비스명이나 브랜드명을 정할 때부터 상표 출원·등록 여부와 함께 핵심 도메인 선점 가능성을 점검하고, 계약 단계에서 도메인의 권리 귀속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업 구조와 서비스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도메인 분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계약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을 포함한 SW, IT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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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