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해제 시,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쟁점

Article posted in 2026-05-28 16:22:02 | VEAT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사가 약정한 기한까지 결과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체상금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상금은 개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기능을 하지만, 소프트웨어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되다가 결국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만 정산하면 모든 손해배상 문제가 종료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결과물이 당초 약정한 기능이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발주사가 다른 개발사를 통해 후속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납기 지연과 구별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 조항이 개발 지연에 따른 손해만을 예정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 해제나 부실 개발로 인한 추가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법원은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약정이 있더라도 그 적용 범위가 모든 손해로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규정을 두고 있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이 완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실 공사 등 불완전급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당연히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서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고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의 성격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도급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나머지 공사를 완성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구별되는 별개의 손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지연된 것과 개발 결과물이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지체상금의 산정 기준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조항, 부실 개발의 판단 기준, 검수 절차, 산출물 활용 가능성, 책임 제한 조항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개발 계약에서 지체상금 조항은 중요한 분쟁 예방 장치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책임 관계가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과 별도 손해배상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계약 해제 이후 정산 범위와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변호사와 안일운 변호사 등 이공계 배경을 갖춘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IT·소프트웨어·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하며, 소프트웨어개발 계약, 소프트웨어용역 계약, 시스템 구축 계약, 개발 지연 및 부실 개발 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일반적인 계약 문구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발 범위, 기능 명세, 검수 기준, 하자 보완 절차, 지체상금, 계약 해제,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조항이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프로젝트 수행 구조와 맞물려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지연과 부실 개발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산출물의 완성도, 오류 발생 경위, 검수 과정, 추가 개발 필요성, 손해 발생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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