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판매처처럼 보이는 리셀러 판매 페이지,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5-28 20:09:0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고객사로부터, 고객사 제품을 허가 없이 리셀하는 판매업체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고객사 제품의 인증사항 및 관련 정보를 표시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식 유통망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도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에서 제3자가 제품을 재판매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 신뢰도, 제품 인증, 공식 판매 여부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리셀하는 업체가 회사의 제품명, 인증정보, 상품 설명,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판매 페이지를 구성하면, 소비자는 해당 판매업체가 제조사 또는 공식 판매처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이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리셀 업체가 고객사 제품의 인증사항 및 제품 정보를 표시한 방식이 국내 법령상 문제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검토

먼저 검토한 법령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표시광고법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 부당한 표시·광고 해당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A. 대법원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등 참조).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인증사항이나 제품 정보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정보가 제품 자체에 관한 객관적 설명에 그치는지, 아니면 해당 판매업체가 고객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판매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지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리셀 업체의 판매 페이지에서 인증사항이 표시된 방식, 고객사 제품 정보의 노출 위치와 표현, 전체 화면 구성상 고객사와 판매업체의 관계가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까지 고려하여, 해당 표시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검토

함께 검토한 법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품의 출처 자체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의 주체와 그 표지 사용자 사이에 자본, 조직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되는 경우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참조).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리셀 업체가 고객사의 제품명, 브랜드, 인증사항, 제품 정보를 사용한 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가 단순한 제품 설명을 넘어, 판매업체가 고객사와 공식적이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활용되었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표시광고 및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에 대한 법무법인 비트의 검토

온라인 판매 페이지는 소비자가 짧은 시간 안에 제품의 신뢰도와 판매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판매 문구, 이미지, 인증표시, 브랜드명 배치, 상품 상세 설명 등이 고객사와 판매업체 사이의 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브랜드 신뢰도와 유통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스타트업, 플랫폼, 브랜드 기반 비즈니스와 관련된 풍부한 자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제품과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스타트업 및 IT 기업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실제 판매 페이지의 구성, 소비자 인식, 브랜드 보호 전략까지 고려한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무단 리셀러의 판매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