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방송 스타트업의 기술양수도·사업제휴 계약서 작성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6-01 15:13:4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및 방송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가 타사의 기술 자산을 양수하고, 양수한 자산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과 사업 제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기술양수도 및 사업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기술 이전과 그 이후의 협업이 하나의 거래 흐름으로 맞물려 있던 사례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자산양수도 부분에서 양수도 목적물,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 대금 조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어떤 기술 자산이 이전의 대상이 되는지, 양도인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대금은 어떤 조건과 시점으로 지급되는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와 거래 상대방 사이 본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살펴, 거래의 전체 흐름이 계약서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Q. 기술양수도와 사업제휴가 함께 진행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자산 이전, 권리 귀속, 대금 지급, 협업 방식, 수익 구조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 거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술을 넘겨받는 거래와 그 기술을 활용한 사업제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각각의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계약 구조 안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집약형 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 제휴 계약에 관한 다수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의 이전과 이후의 협력 관계를 하나의 계약 흐름으로 정리하고, 기업의 거래 목적과 사업 구조에 맞는 계약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양수도 및 사업제휴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