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리폼과 상표권 침해 판단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6-01 16:56:50 | VEAT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상표권자는 해당 브랜드 가방 소유자들의 의뢰를 받아, 자사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소품 등으로 리폼한 사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표가 표시된 기존 제품을 해체·재단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제작한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인도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리폼하고, 그 결과물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지 않고 전문 리폼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도, 리폼 목적이 개인적 사용에 있고 리폼업자가 그에 따라 작업한 제품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적법하게 취득한 제품을 개인적 용도로 변형·가공하는 행위가 소유권 행사 및 개인적 사용 영역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처럼 보이더라도,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 거래시장에 유통시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리폼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리폼 의뢰인이 해당 제품의 정당한 소유자인지, 리폼 목적이 개인적 사용에 따른 것인지, 제품의 형태와 수량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리폼 후 제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과 기업의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폼, 업사이클링, 리셀·재판매, 플랫폼 유통과 같이 제품의 소유권, 브랜드 가치, 등록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실제 거래 구조, 시장에서의 소비자 인식, 광고·판매 방식, 증거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브랜드 비즈니스와 유통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 복합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명품 가방을 리폼하면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A.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리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리폼 목적, 완성품의 귀속, 판매·홍보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리폼 제품을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권 분쟁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관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