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펀드의 미국 스타트업 투자 관련 볼커룰 검토 자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6-02 16:56:3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하는 국내 펀드인 고객사가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안에서, 미국 은행지주회사 관련 투자규제인 볼커룰(Volcker Rule)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볼커룰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예외적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구조상 이슈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펀드의 GP에게 “볼커룰 준수 확인서”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확인서 체결 이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볼커룰의 규제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SOTUS 및 TOTUS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SOTUS는 거래 실행, 투자 결정, 자금 흐름 등이 모두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관련하여 검토되는 개념이고, TOTUS는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 계열사가 미국 외부에서 수행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검토되는 개념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투자 구조에서 볼커룰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국내 펀드가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크로스보더 투자 과정에서, 국내 투자 구조와 해외 금융규제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크로스보더 투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볼커룰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여, 국내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펀드투자를 통한 해외투자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크로스보더 투자에서는 투자자 구성, 펀드의 법적 성격, GP와 LP 사이의 역할, 자금 흐름, 해외 규제기관의 관점,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볼커룰과 같이 국내 거래 구조에 해외 금융규제가 연결되는 사안에서는 법령상 개념을 기계적으로 대입하기보다는, 실제 거래가 어떻게 설계되고 실행되는지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실무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M&A·스타트업 자문 경험과 크로스보더 거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자가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및 계약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 국내 펀드가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볼커룰 검토가 필요한가요?

A. 국내 펀드라는 이유만으로 볼커룰 검토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LP로 참여하는 구조이거나, 펀드의 성격상 Covered Fund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볼커룰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투자자 측에서 볼커룰 준수 확인서를 요청하거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면, 투자 구조와 확인서 문구가 실제 규제 검토 결과와 부합하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외 투자, 볼커룰, 크로스보더투자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