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분쟁] 소프트웨어감정으로 살펴보는 프로그램 개발 완료와 대금 미정산 쟁점
Article posted in 2026-06-09 16:43:08 | VEAT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프로그램,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기능 구현 상태와 같은 무형의 산출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개발 계약이나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서는 기능 구현 방식, 개발 범위, 오류 발생 원인, 완성도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므로 기술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때 활용되는 절차가 소프트웨어감정입니다. 소프트웨어감정은 저작권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개발 계약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전문 감정인이 소프트웨어와 관련 자료를 분석·비교하고, 정해진 감정 범위와 기준에 따라 기술적 판단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감정인은 원본 프로그램, 비교 대상 프로그램, 계약서, 개발 산출물, 소스코드, 기능 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동일·유사성, 완성도, 개발 하자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개발 용역계약에서는 “개발이 완료되었는지”가 주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는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개발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계약에서 예정한 기능과 수준에 맞게 구현되었는지, 미완성 또는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감정은 목적에 따라 완성도 감정과 기성고 감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완성도 감정은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최종 산출물이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성고 감정은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의 개발 진행 정도와 산출물을 기준으로 대금 정산을 위한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감정 진행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 구조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맞는 감정 방식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해당 결과가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대금 정산, 손해배상 책임,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터, IT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및 분쟁 사안을 다루며, 소프트웨어개발 계약과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서 발생하는 개발 범위, 검수 기준, 산출물, 대금 정산, 손해배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변호사와 안일운 변호사 등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기술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IT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감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감정 결과가 계약상 의무 이행, 개발 완료 여부, 하자 판단, 대금 정산 및 손해배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기술적 쟁점이 법적 주장과 증거 구조 안에서 적절히 정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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