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수도계약 해지합의서 및 퇴직합의서 검토 자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6-17 17:57:2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전문직 대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콘텐츠 제공업체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해지합의서와 관련 퇴직합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콘텐츠 제공업체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지 이후의 권리관계와 정산 구조를 문서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대상회사 대표자와 별도의 근로계약도 함께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와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기존 자산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 고객사의 플랫폼 운영 구조, 콘텐츠 제공 및 활용 방식, 계약 이행 경과를 확인한 뒤 계약해지합의서와 퇴직합의서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자산양수도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기존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채무의 정산 방식, 부제소합의 조항의 적용 범위, 그리고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 정산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에 따라 이전되었거나 제공된 자산, 콘텐츠, 자료, 계정 및 접근 권한 등을 해지 이후 어떻게 반환하거나 정리할 것인지, 이미 지급된 금원과 해지 시점까지 남아 있는 미정산 금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이후 추가 청구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간 권리·의무의 종결 범위를 문서상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제소합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그 적용 범위가 원상회복, 금전 정산, 권리 포기 조항과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향후 별도의 권리관계나 정산 항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방향으로 문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미지급 임금, 연차유급휴가, 퇴직 관련 금원, 스톡옵션 미행사분 처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퇴직합의서상 부제소합의 및 위약벌 조항이 기존 자산양수도계약 해지합의서와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각 문서에서 다루는 권리관계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산양수도계약 해지합의서와 관련하여 해지 기준일, 원상회복 대상, 반환 또는 정리해야 할 자산·자료·권한의 범위, 미정산 금원의 처리 방식, 상호 채권·채무의 종결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퇴직합의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퇴직 관련 금원의 정산, 스톡옵션 미행사분 처리, 퇴직 이후 비밀유지 의무, 부제소합의 및 위약벌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자산양수도계약 해지와 근로관계 종료를 각각 별도의 문서로 처리하면서도, 원상회복, 금전 정산, 스톡옵션, 부제소합의 등 후속 분쟁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하나의 계약 종료 구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Q. 자산양수도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해지합의서와 퇴직합의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상회사 대표자나 주요 인력과 별도의 근로계약이 함께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근로계약종료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합의서에서는 원상회복, 금전 정산, 부제소합의 등을 정리하고, 퇴직합의서에서는 미지급 임금, 연차유급휴가, 스톡옵션 미행사분, 부제소합의 및 위약벌 조항 등을 계약 종료 구조에 맞게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