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주식양도인에 대한 주식양수인의 법적 대응방안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6-22 17:07:2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조합(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양도인이 주식 인도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주식 양수인으로서 주식을 이전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효력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단순히 양도인의 계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주식 양수인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 이전을 위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식 양도의 대항력 확보 방안 검토

주식 양도의 대항력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상이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양수인이 자신이 해당 주식의 적법한 양수인이라는 점을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먼저 주권이 발행된 경우라면, 주식 양도 과정에서 주권의 교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양수인이 주권을 교부받아 이를 점유하게 되면, 해당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교부할 주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 양도의 효력은 주권 교부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대항력 취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인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인지에 따라 주식 이전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객사가 양수하려는 주식의 성격과 이전 방식, 양도인의 이행의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식인도의무 불이행 중인 주식양도인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양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양도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주식양수도계약 내용, 양도인의 의무 불이행 경위, 주권 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주식 이전을 위한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계약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문서 작성과 제출 절차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주식인도의무 불이행 상황에 대응하고, 주식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신주발행 및 구주거래 관련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성

주식양수도계약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 이전이 완료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양도인이 주식 인도에 협조하지 않거나, 주권 발행 여부와 명의개서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양수도계약 작성 및 검토뿐 아니라, 주식인도의무 불이행,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양도 방식, 명의개서 절차, 주식 이전을 위한 법적 조치 등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까지 함께 자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와 같이 주식거래와 관련한 수많은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주식거래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적법하고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주권 발행전의 주식양도의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②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