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글씨 크기와 표시 방식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준

Article posted in 2026-06-22 17:59:25 | VEAT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글씨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제3자 제공 동의 등 중요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게 표시되어 있다면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 문구의 존재뿐 아니라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알리고,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홍보·거래 권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은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하나의 포괄적인 문구로 묶거나 긴 약관 속에 묻히게 구성하는 경우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같은 경우, 경품행사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그 글씨 크기가 약 1mm에 불과하여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쉽게 읽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관련 문구가 응모권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지 않고, 경품행사의 진행 방식, 광고 내용, 응모권 구성, 동의 문구의 표시 방식 등을 종합하여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체크박스나 서명 등이 존재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면 동의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에 의한 동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동의가 종이 문서보다 온라인 회원가입 화면, 모바일 앱, 전자계약서, 이벤트 랜딩페이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문구의 내용뿐 아니라 글씨 크기, 색상 대비, 화면 배치,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의 구분,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수신 동의의 분리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은 개인정보보호, IT, 플랫폼 분야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동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이슈는 법령 문구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이용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영역인 만큼, 리걸튠은 기업의 사업 환경에 맞는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