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분쟁] 퇴사 개발자의 소스코드 반출과 영업비밀 침해, 판례로 보는 핵심 쟁점

Article posted in 2026-06-25 14:28:59 | VEAT

IT업계에서는 개발자가 퇴사하면서 회사의 소스코드나 기술 자료를 개인 이메일, USB, 클라우드 등에 저장해 두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코드이거나 향후 참고를 위한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 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시스템 코드, 서비스 구조, 핵심 기능 구현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나 형법상 업무상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소스코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노2406 판결은 회사의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고, 퇴사 후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타 회사에서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소스코드 반출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실제로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지, 특히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 접근 대상자와 접근 방법의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여부 등을 영업비밀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은 별도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 대외비 표시가 없고 연구원들이 파일서버에 자유롭게 접근·복사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파일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IT기업은 소스코드와 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비밀유지약정, 퇴사 시 자료 반환·삭제 절차를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개발자 역시 “내가 만든 코드”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자료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경우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업체 이직이나 창업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 반출 문제가 영업비밀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기업,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소스코드 반출,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영업비밀 관련 법률 이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스코드의 성격, 회사의 비밀관리 체계, 자료 반출 경위, 퇴사 후 사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