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계약 기성고·용역대금 및 반소 대응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6-29 17:07:1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쇼핑몰 리뉴얼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사인 원고를 대리해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반소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비트는 먼저 계약서와 과업 범위, 개발 진행 경과, 감정 절차에서 확인된 개발 영역별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미 수행된 개발 업무 중 용역대금 청구가 가능한 부분과 기성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일부 오류나 보완 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개발 결과물의 가치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각 개발 영역별 구현 정도와 실제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청구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각 개발 영역의 진행 정도가 구분되어 판단되었습니다.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되어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감정 결과와 계약상 개발 범위를 연결하여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 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개발 과정상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비트는 각 청구를 하나의 분쟁으로만 보지 않고, 선급금 반환은 실제 수행된 개발 업무와 지급금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체상금은 계약상 산정 기준과 지체 기간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은 손해 발생 및 귀책 요건을 중심으로 나누어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급금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지체상금 역시 상대방이 주장한 기간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에서 기성고 감정, 계약 범위 해석, 개발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반소 청구별 대응 전략이 함께 검토된 사례입니다. 특히 개발 영역별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을 구분하여 주요 개발 부분의 용역대금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선급금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였으며, 지체상금 청구 범위도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에서 기성고를 다툴 때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요?

A.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상 개발 범위, 실제 개발 진행 경과, 감정 결과, 기능별 구현 상태, 산출물의 활용 가능성, 보완 가능성, 지급된 금액과 수행 업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이 중도에 종료되었거나 일부 기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완성되어 활용 가능한 부분과 추가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청구 및 방어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