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체 A(피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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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B사(원고)가 A 사(피고)의 상표와 용기, 포장 등이 자신의 상표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차)목,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위반을 이유로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비트(담당변호사 송도영, 최성호)는 A사와의 상담 직후부터 B사가 주장하는 상표와 용기, 포장 등이 (1) 국내에서 주지성과 저명성을 갖추었는지, (2)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3) 이 사건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비트는 부정경쟁방지와 관련되어 그 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대법원과 특허법원 등의 판결문, 자문 및 분쟁조정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B사의 상표 등은 국내 주지.저명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혼동가능성이 없으며, 본 사안에는 위 (차)목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관련된 기록과 판결, 학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비트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상표의 혼동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B사가 제출한 증거에 구체적인 판매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단순 계획(Plan)에 불과하다는 점과 국내 화장품 판매 규모에 관한 통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매출액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으며, 나아가 B사가 국내에서 철수한 매장 사진을 직접 제출하는 등 다각도로 주장.입증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비트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현재 B사는 A사를 상대로 특허청에도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황으로서,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무효 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