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유통 회사의 건설공사 하도급 수행 시 건설업 등록의무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7-03 16:55:4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물류·유통 회사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가 예정한 특정 공사를 하도급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직접 현장에서 시공을 수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공사 또는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고객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건설업 등록의무가 배제되는지, 하도급 구조에서도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해당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등록의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건설업 등록제도와 경미한 건설공사의 예외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함께 분석하고, 하도급 거래 구조에서 계약상 책임과 대금 지급, 검수·하자 책임 등 하도급법 관련 쟁점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나아가 고객사가 예정한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공사의 종류, 설치 대상물의 성격, 조립·해체 및 이동 가능성, 실제 공사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물류·유통 사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설치·시공 행위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구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의무 검토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리스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예정된 공사의 수행 방식과 공사 내용에 비추어 건설업 등록의무 발생 가능성, 경미한 건설공사 예외 적용 여부, 하도급 구조에서 유의해야 할 계약상·실무상 쟁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건설공사와 일반 사업 수행이 결합된 사안에서, 공사 명칭이나 계약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 구조와 책임 귀속 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기업이 사업 진행 전 확인해야 할 법적 리스크를 정리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으로 공사를 맡기는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건설업 등록의무는 단순히 누가 현장에서 직접 시공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누가 공사를 수주했는지, 공사 완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계약상 의무를 지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내용과 수행 구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의무 또는 경미한 건설공사 예외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