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CSMS 인증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및 KATRI 법률의견서 작성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7-15 19:08:0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에서 제작된 차량을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그룹의 국내법인을 대리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이버보안인증(CSMS) 취득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국내 인증기관인 KATRI의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량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인증기관에 설명하기 위한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관련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차량 관련 정보의 수집·이용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내부 정책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검토할 부분을 확인하고,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본사 보고용 법률검토의견서와 국내 인증기관 제출용 법률검토의견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검토 내용을 글로벌 본사와 국내 인증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인증 취득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및 인증 컨설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A. 차량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식별정보, 위치정보, 운행정보 등이 운전자나 이용자와 결합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종류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개인 식별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