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법률자문] 시스템 개발운영 용역 서면발급 지연_발주사가 놓치기 쉬운 하도급법 위반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7-22 17:24:17 | VEAT
SI 프로젝트나 시스템 개발 용역에서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협력업체가 먼저 업무에 착수하고, 계약서나 발주서는 이후에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선착수 후계약’ 방식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운영 용역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하고 협력업체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발급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업무 범위 등 주요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서 발급이 업무 착수 이후로 미뤄지는 경우, 이는 단순한 내부 절차 지연을 넘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지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두산 SI 하도급 공정위 제재 사례
2026년 5월, 공정위는 두산이 SI 용역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시스템 개발 및 관리 등 SI 용역 516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부 계약은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부 계약에서는 대금 지급기일이나 중간검수 시기 등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계약서 작성이 일부 지연된 개별 사건이라기보다, 시스템 개발·운영 용역에서 협력업체가 먼저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정리되는 관행이 공정위 제재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대금 지급 시기, 산출물 검수 기준 등이 불명확한 불완전 서면 문제까지 함께 지적했다는 점에서, 발주사는 계약서 발급 시점뿐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조건의 명확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시스템 개발·운영 용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서 후발급 사례
시스템 개발·운영 용역이나 SI 프로젝트에서는 계약 체결 전 실무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 내부 품의나 구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 협력업체에 먼저 착수를 요청하는 경우
- PoC, 사전분석, 화면설계, 요구사항 정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
- 발주 시스템 등록이나 보안 심사 때문에 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경우
- 추가 개발이나 변경 개발을 구두 또는 메신저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 내부에서는 계약 체결 전 단계의 실무 진행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상으로는 협력업체가 실제 용역 수행을 시작한 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사는 계약서에 최종 날인한 날짜뿐 아니라, 협력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필요한 서면이 발급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발급했더라도 업무 범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검수 기준, 추가·변경 개발 처리 절차가 불명확하면 리스크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고도화, 운영 지원, 기능 개선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개발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주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발주사가 점검해야 할 하도급법 체크포인트
SI 프로젝트와 같은 시스템 개발·운영 용역을 발주하거나 협력업체에 개발·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기업이라면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협력업체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 또는 발주서가 발급되었는지
-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주요 조건이 명확한지
- 업무 범위, 산출물, 검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 추가 개발이나 일정 변경이 발생할 때 변경 서면을 남기고 있는지
- 착수일, 서면 발급일, 검수일, 지급일을 확인할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지
전자문서나 발주 시스템을 활용한 서면 발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업무 요청 이메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주요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IT·하도급법 자문
시스템 개발·운영 용역에서는 내부 품의, 구매 절차, 보안 심사, 협력사 등록 등으로 계약서 발급이 업무 착수 이후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계약서의 존재 여부만이 아닙니다. 협력업체의 실제 착수 시점, 서면 발급 시점,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 검수 기준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개발·운영 용역이나 SI 프로젝트에서 계약서 후발급, 서면발급 지연, 변경 개발 관리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면 하도급법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대금, 검수, 납기, 계약 범위 변경과 관련한 분쟁이나 공정위 조사·제재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실제 수행 과정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서를 업무 착수 후에 작성하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무조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 개발·운영 용역이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하고 협력업체가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용역수행행위가 시작된 이후 주요 사항을 담은 서면이 발급되었다면 서면발급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 전 단계에서 진행한 업무도 하도급법상 문제될 수 있나요?
계약 체결 전이라도 협력업체가 분석, 설계, 화면기획, PoC, 요구사항 정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안에 따라 용역 수행의 일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 지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본계약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업무라면, 본개발 전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서면발급 리스크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추가 개발이나 변경 개발은 별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최초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개발, 기능 변경, 일정 변경, 대금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요청이나 메신저 지시만으로 추가 개발이 진행되면, 이후 추가 대금·검수·납기와 관련한 분쟁 및 하도급법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