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상 서비스 운영 구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7-22 19:38:4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관계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신규 이용자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서비스 출시에 앞서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트는 이용자 보상 방식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고객사의 역할과 서비스 운영 구조에 비추어 고객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계사와 고객사 간의 업무 분담이 규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정과 가상자산 관련 행위의 영업성·계속성 및 구체적인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발행 또는 제공 방식만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을 참고하여, 가상자산의 발행 주체, 고객사의 관여 범위, 이용자 제공 절차 및 관계사와의 역할 분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관련 행위가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업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서비스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운영 방식과 사업자의 관여 범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관련된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 운영 구조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설계 단계에서 규제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자문해 온 로펌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규제의 적용 여부와 사업 구조상의 쟁점을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하여, 고객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상자산을 직접 발행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출시 전 규제 검토가 필요한가요?
A. 발행 여부만으로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발행 주체와 운영 주체가 분리된 경우에도 각 회사의 관여 범위, 업무 분담, 서비스 운영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리워드 서비스는 유사한 형태라도 사업자의 실제 역할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출시 전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